입주안내서(거주 안내)
UR 임대주택에 입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
이 「 입주안내서 」 는 단지에서 보다 쾌적하게 생활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계약상 제반 사항 , 주택 사용상 표준 규칙 , 표준 설비 등의 일반 기능 , 사용법의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.
UR 임대주택은 국가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것으로 집합주택에서 공동 생활을 하는 데는 당연히 「 생활 규칙 」 이 필요합니다.
UR 도시기구는 여러분이 쾌적한 단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평소부터 양호한 단지 환경의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만 , 여기에는 무엇보다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.
여러분 한분 한분이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 단지 생활의 규칙을 지키고 UR 도시기구의 관리 업무에 대해서도 더욱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
아울러 ,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주거센터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제1편 거주 안내
(1)「 관리서비스 사무소 」 ㆍ 「 관리사무소 」 (2)「 관리연락원 」 (3)「 긴급연락원 」 (4)「 주거센터 등 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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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입주 개시 가능일 (2)열쇠 수령 (3)주택 점검 (4)이사 (5)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사용 개시 신청 (6)주민등록 (7)단지명 및 세대 번호 (8)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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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납부 기일 (2)납부 방법 (3)납부가 연체된 경우 (4)공익비에 대하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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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유료 주차장 이용 신청 (2)계약 시 수속 (3)감액 조치 등 (4)기계식 주차장 (5)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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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여러분의 부담으로 실시하는 수선 (2) UR도시기구에서 실시하는 수선 (3)욕실 설비 개량( 라이프업 ) (4)리뉴얼 주택ㆍ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(5)세대 내( 화장실 , 욕실 ) 안전손잡이 설치 (6)단지 환경 정비 (7)단지 재생사업 등 (8)수선 시 협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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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요 신청) (1)입주 연기원 (2)주택의 모양 변경 신청 등 (3)명의승계원 (주요 신고) (1)성명 변경 신고 (2)부재 신고 (3)집지킴이 신고 (4)동거 신고 (5)입주자 명부 기재 내용 변경 신고 (6)자격 확인(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등의입주자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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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동물 사육 금지( 먹이 주기 포함 ) (2)주택의 전대 및 용도 외 사용 금지 (3)무단주차 금지 (4)화재 예방ㆍ안전성 확보 (5)전용 정원 사용 (6)옥외 광고물 게시 (7)주택 조사 협조 (8)쓰레기 처리 (9)세대 내 흡연 (10)자전거 보관소 (11)집회소 (12)광장 , 놀이터 , 놀이시설 (13)잔디밭 등 (14)급배수 시설ㆍ전기 시설 등 (15)관리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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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퇴거 신고( 계약 해제 신고 ) 및 일할 임차료 등 납부 (2)여러분이 부담할 수리 비용 사정 (3)「 열쇠 」 반환 (4)여러분이 설치한 물건의 철거 (5)임차보증금 반환 (6)전기ㆍ가스ㆍ수도 요금 등의 정산 (7)퇴거 시 쓰레기 처리 (8)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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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입주자 모집 시 우대 조치 (2)주택 변경 고령자 등의 아래층으로의 이전 (3)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(4)건강수명 서포트 주택 (5)육아 할인( 육아가구용 지역 우량임대주택 ) (6)근거리거주 촉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(7)고령자 등을 위한 특별 설비개선 주택 (8)세대 내( 화장실 , 욕실 ) 안전손잡이 설치 (9)고령자 등의 안심 생활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창구 (10)지킴이 서비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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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지진 (2)화재 (3)태풍ㆍ수해 등 (4)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( 임대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택보험 등에 대해 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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